정부는 28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문화재단, (재)서울여성 등 22개 기관·단체의 이사·감사 이상 상근 임원은 반드시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퇴직뒤 유관기업 취업도 제한된다.
각의는 또 지난 64년부터 5월1일로 지정된 `법의 날’을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당시 제정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25일’로 바꾸고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주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바꾸는 `기념일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관련 사무를 국가에서 시군구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키로 하는 등 5개 부처, 9개 기능, 96개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각의는 이밖에 대통령직인수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국회 관련 5개 제-개정법의 공포안도 의결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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