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곳은 경관지구로 지속 관리
간선도로변 창고등 건립 가능
서울시, 4월 변경안 최종고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ㆍ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곳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2017년 4월18일 개정ㆍ2018년 4월19일 시행)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은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ㆍ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12월 타 법령과 유사ㆍ중복돼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져 실효성이 사라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86.8㎢ㆍ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2019년 4월 최종고시 예정)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된다.
당초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됐다.
또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돼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는 ‘미관지구’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에서는 도로 경계로부터 3m까지 건축한계선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3m를 벗어나 건물을 배치해야 한다.
시는 미관지구내 건축선 관리(건축선 기준 후퇴부에 대해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주차장, 영업 관련 시설물에 대한 행위제한)는 규제를 통해 부족한 보행공간을 확보, 보행환경을 개선해 온 만큼 미관지구가 폐지되더라도 상위법 개정 등 다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건축선 변경은 현재 ‘미관지구내 도로변으로부터 3m 후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OO구간 도로명으로부터 3m 후퇴’로 각 자치구청장이 변경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건축선 관리방안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전달했으며, 행정예고 등을 거쳐 미관지구 경과조치일 전까지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ㆍ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17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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