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시장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공직자 사기 저하 우려… 엄중 대처”

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예비후보 측이 주장하는 ‘건축법 위반’ 및 ‘안전 검증 미비’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번 시설 개관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결함도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남양주시는 먼저 평내체육문화센터의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해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를 완료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용건축물은 법 제22조가 규정하는 별도의 사용승인 절차를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승인 미비 상태에서의 행사가 위법이라는 이 예비후보 측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난 8일 임시사용승인 절차까지 선제적으로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안전 검사가 누락된 ‘위험한 현장’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확고한 자료를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개관식 전인 지난 3월 18일까지 전기 사용전검사 확인증과 승강기 검사 필증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또한 소방시설의 경우에도 건축기술사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식 운영 전 시설을 사전 공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적극 행정의 일환이며, 선관위로부터도 의례적인 개관식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와부 빛터널공원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시는 “기초적인 법 해석 오류”라고 일축했다. 해당 시설은 폐터널을 재활용한 ‘토목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 사용승인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준공식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화공원 내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며, 당시 작업은 기부채납된 인근 부지의 시민 편의를 위한 보강 공사였을 뿐”이라며 “이를 본 공사와 연결 짓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직 사회의 명예를 강조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주 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 민생에만 매진하고자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이번 사안은 밤낮없이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공세로 시정 동력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행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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