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16 1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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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남동구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정재호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자동차 주차 시 연락처 노출로 인한 스토킹 등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등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예방 사업, 주차 시 안심번호 발급 서비스 지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보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남동구에 주소를 둔 구민뿐만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 근무자, 사업체 대표 및 임직원, 관내 학교 재학생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주차 시 차량 위 연락처가 그대로 노출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심번호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활성화돼 구민들이 개인정보 침해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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