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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9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감면대상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피해를 신고하여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신청은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피해를 입은 농지나 건물이 소재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폭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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