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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명절선물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해 5월에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됐다.
오근희 율곡면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깨끗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다시한번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율곡면은 16일까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캠페인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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