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열어 확정
평촌마을 일원 825필지 대상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가 여수시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지역은 여수시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825필지 0.412㎢이며, 재지정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25년 1월9일까지 2년간이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확정했다.
이 지역은 기존 만흥 검은모래 배후부지 개발사업 목적으로 2014년에 지정됐다가 2019년 LH가 시행하는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사업 목적이 변경됐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내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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