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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치용 의원. |
이번 조례안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등 착한가격업소 지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 게재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 점검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지역 물가동향 파악 등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 위촉 등이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용인시장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안치용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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