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토지도 원스톱 처리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조상이 사망한 이후 후손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상 명의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 현황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다.
해당 사업은 1993년 4월 경남에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여중생의 사연을 계기로 시작돼 2001년 중앙정부를 통해 전국 시ㆍ군ㆍ구로 확대됐다.
도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 기관으로,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패를 받았다.
특히 조상 명의의 토지가 다른 시도에 있는 경우에도 한 번의 신청으로 전국 토지를 조회할 수 있어, 개별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문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자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K-Geo플랫폼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1993년 전국 최초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2025년 12월31일 기준 누적 75만9253건을 접수해 34만5399명에게 195만3004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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