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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전환을 위한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병점구 진안동에 위치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에 대해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는 당초 생활숙박시설로 건립된 건축물이다. 생활숙박시설은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를 위한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장기 거주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 오피스텔이나 주거시설과 유사하게 홍보된 사례가 많았고, 실제로 상당수 수분양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면서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사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화성특례시의 승인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승인 대상은 지하 5층, 지상 15층, 1개 동, 총 134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다.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해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이번 용도변경 승인에 따라 건축주와 수분양자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와 생활숙박시설이라는 불확실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 오피스텔로 인정받게 되면서 향후 거래와 임대, 금융 이용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관내 생활숙박시설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개별 시설 여건에 맞는 상담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물의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줄이는 방향의 도시·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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