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건설업, 시멘트, 석탄, 토사 등 업종에서 주로 발생한다.
합동단속 대상은 민원 다수발생 사업장 위주로 시멘트 제조ㆍ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건설업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여부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건설업 방진벽, 세륜ㆍ세차시설 등 설치ㆍ운영 여부 ▲시멘트 작업장 밀폐ㆍ살수시설ㆍ이송 먼지 제거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군민의 생활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모든 사업장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자발적 비산먼지 억제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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