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추가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지난 5월 실시된 정기검사 기간 중 검사를 받지 못한 저울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정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포함된다.
주요 대상 업소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편의점(택배용 저울) 등이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계량기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계량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상 계량기라 하더라도 상거래 등 법정계량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 만큼 검사 대상 저울 사용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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