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건설기계, 사업용(화물, 버스)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26 18: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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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주거 밀집지역 덤프트럭, 굴착기, 화물차, 버스 등 밤샘 주차 단속 / 사진=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와 사업용 (화물, 버스)자동차에 대해 이달 25일부터 5일간 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거 밀집 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중 불법 밤샘주차가 빈번해 차량 소통 불편 민원이 많고 운전자 시야확보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특히,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량은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운전자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동안 군민들로부터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매년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와 사업용 화물, 버스 불법 밤샘주차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해 왔다.

영암군 관계자는 “불법주기는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밤샘주차(밤12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화물, 버스)는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불법 밤샘주차 단속으로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차문화가 장착될 때까지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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