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소방서는 소화전⋅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화재 진압에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위반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이나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해 이용하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신고 접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개인의 편의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우리 모두가 주변에 조금 더 신경 쓰고 혹시 모를 일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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