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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정원오 구청장)는 오는 5월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일반구역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역내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52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상향을 안내하는 '노란색' 플래카드를 지역내 21곳에 게첨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2배에서 3배까지 인상돼 부과되는 만큼 어린이 통학로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계도 및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신고제도가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과 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민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정원오 구청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 강화 및 불법 주정차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교주변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구민분들께서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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