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 호평

조인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0-22 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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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콜등 58대 운영 [의정부=조인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수단(행복콜ㆍ바우처택시)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상이군경 1ㆍ2급이다.

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하면 된다.

현재 의정부시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행복콜 차량 39대, 바우처택시 19대이며 운행범위는 지역내 및 인접 시ㆍ군(양주ㆍ남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고양ㆍ구리와 서울시 노원구ㆍ도봉구)이다.

운영지침에 따라 인접 시ㆍ군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운행할 경우 사용 2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운행 요금은 지역내 이용요금과 동일하다.

현재 평일 6대, 주말 2대를 운행 중이며, 병원 진료에 한해 120분 대기가 가능하다.

또한 2022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150% 이상 확보를 목표로,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의 방식은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반납한 후 시청에 가서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절차로 다소 복잡했지만 지난 8월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간소화를 추진해, 주민센터에서 면허증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안병용 시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의 확대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운행차량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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