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정책지원 중심 운영 시스템 구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4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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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숙 의장 발의 ‘계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 조례’ 원안 가결

 신정숙 계양구의장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 조례안’이 24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직무수행 제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권 및 담당 부서장의 보호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비밀엄수 의무와 4촌 이내의 친족 임용 시 신고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장은 “이번 조례의 핵심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정 전문성을 높이는 동력이 돼 정책발굴과 입법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 제정이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열린 의회·깨끗한 의정’을 만들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양구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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