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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숙 계양구의장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
이 조례안은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직무수행 제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권 및 담당 부서장의 보호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비밀엄수 의무와 4촌 이내의 친족 임용 시 신고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장은 “이번 조례의 핵심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정 전문성을 높이는 동력이 돼 정책발굴과 입법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 제정이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열린 의회·깨끗한 의정’을 만들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양구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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