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4 1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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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혜 의원 발의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가결

 문미혜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4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 기존 조례상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가산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산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 부정 수령이 확인되면 의장이 바로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확정해 알리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해당 금액을 문서로 통지해 환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거나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여비를 배분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수령 유형을 구체화한 점도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문미혜 의원은“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환수 및 가산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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