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주 말부터 전국의 차량제한속도가 일제히 낮아졌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지면서 시행 초기 찬반 양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너무 속도를 낮춰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조재형 경찰청 교통운영과 경정은 21일 “작년 부산 전면 시행 이후 보행 사망자가 33%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를 충격할 때 (차량 속도가)60km면 사망 확률이 90% 정도 되는데 50km일 때는 50% 정도로 낮아진다”며 “올해 1분기 보행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31%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 거둬들이는 수단’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미 5년 정도 차분히 준비를 해 왔고 단속에 대해서는 운전자 분들이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하신 다음 단속을 해서 그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체증 유발’ 우려에 대해서는 “소통이 필요한 도로에 대해 60km로 일부 예외를 두고 있고 주행속도라든지 평균속도 같은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특별히 60km에서 50km로 낮춰도 통행시간이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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