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스쿨존 불법 주·정차 근절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18 1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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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주변 주차단속반 순찰
새학기 맞아 유관기관과 단속 강화
'오는 5월11일 과태료 상향' 주민에 홍보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새 학기를 맞아 이달부터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과태료 상향 주민홍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우선, 경찰서와 협력해 이달 19일까지 주 3회의 집중 단속과 합동 순찰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한다.

또한 오는 5월1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을 안내하는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홍보도 함께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구는 현수막·홍보 배너 설치,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내 29개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총 12명으로 구성된 주차단속반을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지역을 순회하며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줄여 나가기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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