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09 15:15: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적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가 민간 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에 나섰다.


9일 구에 따르면 공무원 7개조(14명)와 민간감시원(5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 2월22일~이달 5일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곳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 측정 이행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을 점검했다.

구는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운영일지 미 작성 등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2곳을 적발했으며 이들 사업장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선발돼 합동점검에 참여한 민간 감시원은 오는 6월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