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6개에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거나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량 비율은 0.1% 이하여야 하지만, 이들 제품의 함량 비율은 5.7~32.5%이었다.
이와 함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가운데 3개는 납이 1kg당 839~2132㎎가량 나와 안전기준(300㎎/㎏ 이하)을 초과했다.
또한 1개는 카드뮴을 1kg당 128.2㎎ 함유해 역시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납은 인체발암 가능 물질, 카드뮴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은 있지만 합성 가죽 소파에 적용되는 별도의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 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합성 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해 물질이 검출된 16개 제품의 사업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모든 합성 가죽 소파의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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