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업체 관리·교육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08 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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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급증한 배달 수요로 오토바이 등의 무리한 운행이 많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륜차에 대한 교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8일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단속과 함께 교통경찰관이 각 배달업체를 1대1로 전담해 관리하면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23만2923건으로, 2019년 대비 4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4716건으로 전년보다 1.9% 늘었다.

특히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36.9%는 배달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배달 수요로 이륜차가 증가한 데다, 시간당 배달 건수를 올리기 위한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가 잦아졌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우선 서울경찰청 소속 사이드카 순찰대를 동원해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정상적인 이륜차의 운행을 위협하는 일반 자동차의 법규 위반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륜차 사고가 많은 주요 교차로 287곳에는 캠코더 영상 단속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차 안에서 캠코더로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소음기를 임의로 교체하는 등 이륜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난폭 운전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함께 교통경찰관을 지역별 배달업체와 1대1로 연결해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 장구 지급 여부 등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배달 이륜차가 영상 단속 등에서 적발되면 교통경찰이 업체에 직접 방문해 사업주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하게 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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