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내 배기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車 단속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1-29 14: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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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본격 시행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시가 사대문 안에 설정한 친환경 교통 진흥 구역 '녹색교통지역' 안에서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배기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해당 차종에 장착할 수 있는 개발된 저감장치가 없어, 장착이 불가한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미개발 차량이라 해도 공해 유발을 계속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매우 오래되고 수요가 적어 개발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유예 종료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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