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단속 대상은 시에 등록된 타이어판매점 43곳으로 자동차 타이어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유도하는 행위, 휠얼라이먼트 장비를 사용해 자동차바퀴를 정렬하는 행위, 전조등 광축 조정 행위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타이어판매점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타이어판매점에는 영업 신고를 통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고,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은 행정적으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주의 불법적인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타이어판매점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계획했다.
김종우 시 교통행정과장은 "타이어판매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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