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자전거 보험 가입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15 1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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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최대 100만원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자전거 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구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오는 2021년 2월28일까지며,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사고로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4주~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이다.

이외에도 구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만5000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이 지급되며, 공공자전거 파손 및 도난의 경우 1대당 1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아울러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 1965명에게 13억21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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