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각종 농산물의 수확철 종료와 환절기 및 기온 강하에 따라 농촌지역과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수시 지도ㆍ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조정익 단원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을 통해 그간 만연해오던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소각 해당 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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