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내달까지 불법 소각·매립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이영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17 17: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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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오는 4월30일까지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17일 밝혔다.


수거대상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이다.

배출농가에서는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재질별로 구분해 마을 공동집하장 등에 배출하면 된다.

분리 배출해 모아놓은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또는 군 환경시설담당부서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또는 개인이 가까운 수거사업소(의령ㆍ사천ㆍ합천 등)에 직접 운송할 수도 있다.

특히 군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폐비닐은 kg당 70~15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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