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대상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이다.
배출농가에서는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재질별로 구분해 마을 공동집하장 등에 배출하면 된다.
분리 배출해 모아놓은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또는 군 환경시설담당부서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또는 개인이 가까운 수거사업소(의령ㆍ사천ㆍ합천 등)에 직접 운송할 수도 있다.
특히 군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폐비닐은 kg당 70~15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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