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1000㎡ 이상 시설물내의 개인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매년 10월31일이나 올해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1월2일까지이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 30%를 한시적으로 경감했다.
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소유지분 면적 4000㎡를 초과하는 점포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감면 혜택이 시설물 소유자 뿐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임대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시 콜센터 및 교통사업과 교통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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