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정비 3원칙' 적용··· 불법 현수막 70% 줄였다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0-12 15:34: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04→208건
과태료 30% 가산
1日 3회 이상 순찰·단속 효과
재부착땐 고발 조치 병행키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한 '불법 현수막 Zero 중구' 정책으로 지역내 불법 현수막이 70% 줄어들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4월 중구가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2816건에 이르렀으나 5~9월 기간이 한 달 더 많음에도 1038건에 불과했다. 월평균으로 보면 1~4월까지는 704건이었으나 5~9월은 208건으로 70% 감소한 수치다.

이는 '불법 현수막 Zero 중구'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세워 불법 현수막 근절에 적극 나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서울의 중심으로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구는 그동안 간선도로, 가로수, 도로시설물 등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골치를 앓아왔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 현수막 정비 3원칙'을 세우고 5월부터 강력 정비에 나섰다. 3원칙은 오직 구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이라도 모두 철거하고, 무단으로 상습 게시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30%를 가산해 부과하는 한편, 광고주에게도 불법 현수막 부착의 일정 부분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이다.

구는 평일에는 1일 3회 이상 순찰 및 단속으로 간선도로 변이나 지하철역 입구, 환풍구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있다. 특히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 소유라도 모두 제거 대상이다.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는 정비 용역업체를 통해 정비에 나섰다.

또한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구상 아래 중구 및 지역내 유관기관에 불법 현수막 설치 금지를 적극 홍보했다. 특히, 구정홍보나 행사ㆍ축제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설치는 원천 금지다.

행정처분 강화도 불법 현수막 퇴치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광고 수단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한데다 홍보 효과에 비해 과태료도 미약하다 보니 특히 분양 현수막을 게릴라식으로 계속 불법 설치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구는 광고주 격인 시행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공책을 시행했다. 시행사와 대행사 간의 위임 계약에 따라 현수막이 설치되는 만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부착시에는 기존 부과액의 30%를 가산해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