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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금연거리 현황. (사진제공=영등포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보건소는 최근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온 민원다발지역 7곳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의도 금연거리로 ▲국회의사당 앞(2765m) ▲여의동로(476m) ▲여의도롯데캐슬아이비 주변 도로(429m) ▲여의도역 주변 도로(132m) 등이 새로 추가됐다. 지난 9월 여의도역 일대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여의도 금연거리가 대략 4㎞ 가까이 확장된 것이다.
여의도 외 추가 지정 구간은 ▲신대림초등학교 후문(228m) ▲신길역 주변 도로(200m) ▲당산역 주변 도로(86m) 등 3곳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구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 7개 구간을 포함해 총 1만3862곳으로 늘었다.
오는 30일까지로 정한 계도 기간 이후 12월1일부터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월에 금연거리로 지정된 ▲신길로 우신초등학교 통학로 ▲여의대로 ▲의사당대로 일부 보행로 및 차도(자전거도로 포함) ▲경인로 88길 보행로 및 차도 등의 경우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이곳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향후 흡연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검토해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 구간 등 세부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10월29일자로 게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를 참고하거나, 구 보건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구는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지역내 모든 초·중·고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을 꾸준히 늘려 가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하는 한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에 나서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걷기 좋은 거리로 건강한 도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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