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제한속도 '5030' 시동··· 인천警, 16일부터 과태료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14 1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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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은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해 이달 16일부터 속도위반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km와 30k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인천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전면 시행,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해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과속 단속이 유예된 지난 3개월간 시내 무인 단속카메라 185대에 적발된 사례는 12만32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만1076건(310%) 증가했다.

특히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진 곳은 부평구 산곡동 미산초등학교 앞 도로(1만3774건)와 서구 청라동 초은고등학교 앞 도로(6389건)였다.

인천경찰청은 그동안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했으나, 16일부터 위반 속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백승철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 "인천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시행된 만큼 시민의 의식이 더해지면 조기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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