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적발땐 과태료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과 즐거운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13곳을 대상으로 시와 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집중 단속 시간은 등교 시간(오전 7~9시) 및 하교 시간(오후 1~3시)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제 등교 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에는 전체 단속 구간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된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즉시 견인조치한다.
앞서 지난 5일에는 3개 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하굣길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와 주변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협조 안내문을 전달하고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된 점을 적극 홍보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배(8만~9만원)에서 3배(12만~13만원)로 인상됨을 알리기 위함이다.
아울러 시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강화 부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적극적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차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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