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구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벽보, 현수막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구는 올해 55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2월 30명의 참여자를 모집했다. 선정된 단속원은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실적에 따라 1인당 월 3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금 기준은 현수막 1매당 1000~20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장당 20~50원이다. 단, 동작구 이외의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년 첫 시행해 올해로 7년차를 맞는 수거보상제는 125여명의 단속원과 함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157만9785건의 실적을 올려 도시미관 개선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가로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은 “이번 구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 및 거리환경 조성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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