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28 14:16: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4월 한 달 간, 시‧구‧경찰청‧화물협회 등 교통 유관기관 합동
위반 차량에 운행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4월 한 달 간 5개 자치구와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특별 단속한다.

그동안 자치구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상시 민원 발생 지역, 공동주택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한 합동단속으로, 단속대상은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사고와 야간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운수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