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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은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이다.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진단서 또는 소견서(대상자가 수술을 실시할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내 발급)를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심의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 단,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 검사비 등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원 결과를 확인 후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이며, 한 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무릎 양측 240만원) 한도 범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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