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지급된 보장구 중 전동 보장구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2종이다.
점검은 지급된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지원받은 보장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대여·양도 여부와 전동 보장구 안전 수칙 교육 등 보장구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확인한다.
이번 사후점검을 통해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제35조(벌칙)에 따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부당이득 징수 절차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또는 보장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예정이다.
박정숙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사후점검을 통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보장구가 지원되고, 부당수급에 따라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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