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동절기 도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19년 2월28일까지 시행되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에서 도로굴착 통제를 실시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도로굴착 통제는 겨울철 도로굴착 공사시 도로를 다지는 과정에서 결빙으로 인한 불량이 생겨 도로 침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 천재지변이나 상·하수도 누수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길이 30m 이하·너비 3m 이하) 굴착공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공사일지라도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공사는 이달 말까지 포장 등 도로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기간 이후에 굴착공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통제기간 중에는 도로 품질을 유지하고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도로 순찰을 실시하고, 무단도로굴착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도로 원상 복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명품 종로의 전제 조건은 안전”이라며 “모든 일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점을 유념해 안전하고 편리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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