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내년 3월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지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22 0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택가 언덕길 폭설도 이상무
제설 전진기지 ‘신정동·목동’··· 피해 신속 대응

▲ 제설제 살포기 (사진제공=양천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겨울철 주민안전을 위해 오는 2019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4시간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구는 그동안 제설에 필요한 제설차, 제설제 살포기와 같은 제설장비를 정비하거나 새롭게 교체하고, 제설제인 염화칼륨·소금을 5년 평균사용량에 폭설대비 추가필요량을 감안해 총 1235톤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주택가 언덕길 등 취약지점에 제설제 보관함 436개를 설치해 강설시 주민 누구나 손쉽게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했다.

특히 강설초기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정동·목동에 제설 전진기지를 설치·운영해 제설차량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고갯길과 같은 취약지점의 제설을 위해 제설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는 이동식 자동액상살포장치를 기존 23대에서 31대까지 추가 확보했다.

동시에 신정교 진ㆍ출입 경사로에도 원격제어로 작동하는 고정식 자동액상살포장치를 설치해 초기 강설에 대한 대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구는 보도나 골목길·이면도로 제설을 위해 자율방재단·직능단체·자원봉사자로 이뤄진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과 함께 다양한 제설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가가 밀집되고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의 가로가판대 주변에 주민자율 참여를 위한 무료제설도구함을 설치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구 관계자는 “올 겨울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며 “주민들도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거닐 수 있도록 내 집 앞 눈치우기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설대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 도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내 집 내 점포 앞 제빙·제설 의무화’를 위해 2017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 건축물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