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강남구··· 구민 1000명 동의 청원땐 구청장이 직접 답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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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 후 청원 공개··· 30일 이내 답변
▲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신설된 '천명 청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천명 청원’ 운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천명 청원’ 은 1000명 이상이 동의하는 온·오프라인 청원이 있으면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신설됐다.

‘천명 청원’에는 구민 누구나 사회적 이슈나 구정 관련 쟁점, 정책 건의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 글은 해당 부서의 적정성 검토 후 공개된다.

구청장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00명 이상이 동의할 시 30일 이내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정 구청장은 “시민참여와 숙의방식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협치시스템을 운영하며, 매니페스토 주민소통분야를 강화하는 ‘기분 좋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며 “강남구민들께서도 구민이 공감하는 같이(가치)행정을 통해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온 정 구청장은 그동안 ▲청장실 개방 ▲소통함 ‘순균C에게 바란다’ 설치 ▲민원회신 중간보고제 도입 등 구정 현안을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 직원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동)별 SNS 단체채팅방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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