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던 여성 지위 향상 관련 사업을 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열리는 제24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개정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 ㈜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실시한 ‘성남시 기금 일제 정비·자금 활용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근거로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이 연구 결과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최근 변화된 사회 인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반 조례가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하면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양성평등기금 사업 모두를 2019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중에는 은수미 시장의 여성 분야 공약 사업 4건도 신규 포함한다. 여성비전센터설치·운영, 성 평등 근로자문관(6급 상당) 선임, 3개 동에 설치된 시민순찰대 10개 동으로 확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등이며, 투입하는 사업비는 13억원이다.
2019년부터 성남시 여성 정책 관련 사업은 41개에서 모두 45개로, 사업비는 40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금 형식으로 특별히 담아야 할 사업이 있다면 젠더기금, 몰카대책기금 혹은 미투 위드미 기금 등 명칭부터 내용까지 바꾸는 사안들을 포함해 언제든지 시민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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