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 점검 나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30 16: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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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발사업장 관리
자가측정 여부·오염수치 확인
기준치 초과땐 부과금도 징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란 대기·토양·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으로, 도장시설, 폐수 배출 시설, 주유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앞서 실시한 정기 점검 중 적발된 위반 사업장과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자가측정 관리여부와 오염도측정결과표를 중심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대기배출 부과금 부과를 명령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일부 업체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에 별도로 오염도 측정을 의뢰해 사업장 관리 강화와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기 점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을 더 세심히 살필 계획이다.

구는 단속 결과에 따라 중대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은 사법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현정 구 대기팀장은 “특별점검기간 동안 환경오염 예방 및 방지시설 가동 등과 관련한 주민 상담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불법배출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 관련 신고는 구 환경과나 국번 없이 128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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