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마을버스정류장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양천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의 추가고시에 따른 것으로 시내버스정류소와 더불어 지역내 마을버스 정류소 좌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연구역으로 관리한다.
이로써 양천구 관내 마을버스정류소 113개소, 시내버스 정류소 249개소 등 모든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오광환 지역보건과장은 “마을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을 통하여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버스정류소에 대한 금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더불어 금연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흡연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역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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