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배치·보행공간 확보 시행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제기4구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제기4구역은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3만3485㎡ 부지로,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21일 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시에 제기4구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오는 10월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계획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생활가로를 설정,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집중 배치한다.
또한 건축선을 지정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과 어우러지는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으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계획이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용적률과 가구수 상향에 따른 주민부담 경감을 통한 사업성 회복으로 재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앞으로도 제기4구역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동대문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40여개의 사업 중 구민이 원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고 반대하는 곳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과감히 해제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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