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ㆍ행정조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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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광고물정비 안내 리플릿(사진제공=양천구청)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21일까지 지역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정비는 지역내 유치원 50곳, 초등학교 30곳,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15곳으로 주출입문 300m,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의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대상으로, 퇴폐ㆍ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사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사고발생시 우려가 되는 간판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동광고물의 경우 즉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정광고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미 이행시에는 시정명령, 계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지난 8월부터 활동하는 성매매전단 수거 자원봉사단이 건전한 학업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남대일 구 건설관리과장은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설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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