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역내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잡는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23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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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조례’ 서울 자치구 중 최초 제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지역주민들의 공사 피해 예방을 위해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공사장 내 소음뿐 아니라 비산먼지 피해까지 총체적 관리가 가능한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조례로, 크게 공사장 내 소음과 비산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소음도를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콘크리트 펌프, 굴착기, 다짐기 등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의 경우 생활소음기준치(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보다 더 높은 소음 발생시 장비사용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의 경우 시공사는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해 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해야 하도록 했으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할 의무를 가지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진행 하고 공사장 주변을 수시로 물청소해 먼지 발생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원 발생 공사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음 측정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조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공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예정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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