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땐 '과태료 50만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9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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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차구역 앞ㆍ뒤ㆍ양측면 주차땐 부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15년 7월29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금지 위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막기 위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주차방해행위 사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뒤·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구역 선과 장애인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하거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은 행위, 라바콘 등을 세워놓은 행위 등도 포함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와 사회참여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원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참여를 독려 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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