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김정수 기자]경기 화성시가 하절기 폐기물재활용 사업장을 특별점검해 위반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을 고발 및 영업정지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17일까지 한 달 동안 하절기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 2곳을 고발하고 1곳 영업정지, 2곳 처리명령을 내렸다.
또한 폐기물관리대장 미작성 등 위반사업장 4곳에 경고, 6곳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 점검은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의 도산이 증가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피해가 늘 것에 대비해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중 대형사업장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진행됐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환경피해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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