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시에 사업장 및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등에 매년 8월 일정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 가상(전용)계좌이체, 전국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2005년 이후 10년간 동결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전국 시·군과 함께 불가피하게 올해부터 1만1000원으로 현실화하게 됐으며,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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