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A(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무사인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었고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중간에서 (실제로) 챙긴 금품은 600만원으로 그리 많지 않았다"면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소 알던 또 다른 세무사로부터 "인천 모 세무서에 부탁해 한 의뢰인의 양도소득세를 줄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2월 중부지방국체청 감사에서 해당 양도소득세 건이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세무 공무원에게 1천여만원을 건네며 감사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4년간 국세청에서 세무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해 1990년대부터 부천지역에서 세무사로 일했다. 그는 과거 납세자의 날에 모범 세무대리인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자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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